서울 전역 도로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 전역 도로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10. 9.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정된 조치다. 서울시는 일부 투기 세력이 도로 지분을 잘게 쪼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도로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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