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회는 8월 23일 오후 재석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병역 및 국방 관련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은 병역 의무법 관련 규정의 개정·보완이다. 새 법률은 병역 의무 기피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병역 의무 등록 소집 결정, 병역 건강 예비검진 소집 결정, 병역 건강검진 소집 결정, 입영 소집 결정, 동원 훈련·연습·전투 준비 태세 점검을 위한 집합 명령 등에 불응하는 행위가 모두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법률은 또한 현행법 제10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 조항도 수정했다. 기존 법률은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만을 금지했으나, 새 규정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