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오는 9월 10일부터 노동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한 새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현지 사업장의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베트남 현지 소식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부터 노동 분야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283호가 정식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피해 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500만 동에서 최대 5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장·야간근무 수당이나 휴업 수당을 미지급 또는 삭감하는 행위, 근로자에게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임금 사용 방법에 간섭하는 행위도 동일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베트남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 이내다.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경우 사전 고지를 전제로 1일 최대 10시간까지 배정할 수 있으나 주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러한 초과근무 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7천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식 보장 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생리 기간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하루 30분,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돌보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하루 60분의 유급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지 한인 사업자는 9월 급여 정산 전 최근 3개월간의 급여대장과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 및 여성 근로자 휴식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누락된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