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당원 금지사항 19개조’ 개정… AI 허위정보 유포 및 재산 은닉 금지

베트남 공산당, '당원 금지사항 19개조' 개정… AI 허위정보 유포 및 재산 은닉 금지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7. 29.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당원들의 직무 수행, 인사 관리, 자산 신고, 기술 활용 등에 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당원 금지사항 규정을 공식 발효했다.

30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럼(Tô Lâm)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지난 26일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한 제207호 규정’에 서명했다. 이번 규정은 기존 2021년에 제정된 제37호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전체 19개 조항의 틀은 유지하되 변화된 행정·기술 환경에 맞춰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다.

새 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금지다. 당원들은 인터넷 기반 시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 플랫폼, AI 기술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금지 행위의 범위 역시 기존 ‘글 작성’에서 ‘글 작성, 발언, 게시’로 대폭 확대됐으며, 타인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는 행위와 정정 보도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당 및 국가 리더를 비방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불건전한 문화·예술 작품의 제작 및 유포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부패 방지 및 재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당원은 자산 및 소득 신고를 정직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출처를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특히 사법 처리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달아나게 하거나(tẩu tán tài sản) 위법 행위를 합법화하는 행위가 금지 사항으로 명시됐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맞춤형 조건 및 기준을 설계하는 행위, 행정 절차 처리 시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인사 비리 및 친인척 권력 남용 차단책도 구체화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구체적으로 Enumeration(열거)됐던 대상을 ‘친인척 및 기타 관계자’로 넓혀, 당원의 직위와 권한, 영향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부패·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직위 거래(“chạy chức, chạy quyền”) 및 채용·승진·파견 등의 인사 청탁 금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기구 개편 과정을 악용해 역량이 부족한 인사를 자원 배분 권한이 있는 주요 보직에 앉히는 행위도 엄금된다.

이 밖에도 당원이 음주 후 사회적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해졌으며, 국외 체류 시 베트남 법률과 체류국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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