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 중 소유자 위장, 증서 위조, 노약자 및 정신 질환자의 재산 갈취 시도 등을 공증인이 미리 감지해 범죄를 차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제1공증사무소의 응우옌 호 프엉 빈(Nguyễn Hồ Phương Vinh) 소장은 공증인의 업무가 단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가액 수십억 동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검증해 사기성 거래를 사전에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1공증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양도 절차를 진행하러 온 한 여성의 주민등록증(CCCD)이 위조된 사실을 포착한 뒤, 피의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공증 업무를 진행하는 척 시간을 끌며 호찌민시 (구)1군 벤응에(Bến Nghé) 동 경찰에 비밀리 신고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도록 도왔다.
또한 호찌민시 보타인짱(Võ Thành Trang) 도로에 위치한 주택을 담보로 15억 동을 대출받으려다 아내의 반대에 부딪히자 타인과 공모해 아내의 서류를 위조하고 가짜 아내를 데려와 대리 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쩐 반 S(62) 씨도 공증인에게 적발됐다. 이후 (구)1군 인민법원은 S씨에게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꽝남성 디엔반(Điện Bàn) 시사에서는 하 민 T 씨가 장인에게 증여받은 140㎡ 부지의 진짜 토지사용권증명서(레드북)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1억 동을 대출받은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전당포에 2억 동 담보 대출을 신청했다가 공증 처리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증인들은 위조 범죄 적발 외에도 재산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 고령의 부부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유언장 작성을 하러 왔다가 증여 계약으로 변경하려 하자, 공증인은 증여 시 생전에 재산 처분권을 잃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며 자녀들에게 쫓겨날까 불안해하는 부부의 상황을 고려해 거래 공증을 거부했다. 또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아 의사 능력이 없는 남편을 동반해 아내가 공동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매각하려 한 사건에서도 공증인이 계약을 거절해 재산 유출을 막았다.
한편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토지법 개정안 제27조 초안에는 토지사용권의 전환, 양도, 임대, 상속, 증여, 담보 설정 등에 대한 공증 및 인증 의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 대법원 판사인 TNJ 법률사무소의 응우옌 티 낌 빈(Nguyễn Thị Kim Vinh) 변호사는 공증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사전 방패라며, 공증 의무가 사라질 경우 계약 위조나 사기 거래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행 공증법상 공증 오류 발생 시 공증사무소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단순히 토지 및 인구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주체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