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와 국회가 읍·면·동(기초자치단체) 군사지휘부의 정치지도원(Chính trị viên)을 정규군 장교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베트남 국회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날 오후 군사 및 국방 관련 9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판 반 자앙(Phan Văn Giang)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인민군 장교법 개정을 통해 성(省) 군사지휘부 및 읍·면·동 군사지휘부 간부의 직책, 읍·면·동 군사지휘관의 최고 복무 연령, 예비군 부대 내 임명 규정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 레 탄 또이(Lê Tấn Tới) 국회 국방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쩐 탄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읍·면·동 군사지휘부 정치지도원을 정규군 장교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방 군사 단위를 정규화하고 ‘1인 지휘관-정치위원·정치지도원 결합’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장은 읍·면·동 군사지휘부를 성 군사지휘부 산하의 지방 군사 단위로 개편하고 정규군 장교를 지휘관 직책에 배치하는 것이 당의 올바른 대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판 반 자앙 국방부 장관은 국회 검토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당 중앙정치국 및 서기국에 보고해 읍·면·동 군사지휘부 정치지도원을 정규군 장교로 보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최종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군사·국방 관련 9개 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에서 단축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