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10주년, 미·일 등 14개국 ‘중국 영유권 근거없다’

남중국해 판결 10주년, 미·일 등 14개국 '중국 영유권 근거없다'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6. 7. 13.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역사적인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일본과 필리핀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 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슬로베니아는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6년에 나온 이 판결이 “중요한 이정표이며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해 불안을 초래하거나 일방적인 모든 행동으로 인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 “해경, 군대, 해상민병대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합법적인 작전을 방해, 저지, 위협함으로써 인력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대로 항행·비행의 자유는 물론 기타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보장하고 영유권 분쟁은 UNCLOS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UNCLOS에 따라 중국 영해 밖의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으로 각종 자원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 영역 대부분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자,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이 UNCLOS를 위반했다면서 PCA에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남중국해 곳곳에 해군 군함, 해경선, 해상민병대 선박 등을 투입, 필리핀 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성명에서 2016년 PCA 판결이 “불법적이고 무효”라면서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섬들과 그 인접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에 관한 역사적·사실적 근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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