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휴업 후 세금코드 미말소’ 기업에 최후통첩

베트남 세무당국, '휴업 후 세금코드 미말소' 기업에 최후통첩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7. 13.

베트남 세무총국이 각 성·시 세무 당국에 영업을 중단하고도 세금코드(세무등록번호) 말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과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7월 17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세무총국(재정부)은 긴급 공문을 통해 각 성·시 세무 책임자에게 ‘세금코드 정비-사업 병목 해소’ 캠페인 추진에 자원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도 해산 절차(세금코드 말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29만1천962곳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신고·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 해산 절차를 밟도록 통보해 7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시행령 제168호(2025년)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 의무를 마쳤음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기관에 회신해,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기관에서 해산·영업종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 32만5천500곳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처리한다. 첫째,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 기관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관에 위반 처리와 사업자등록증 회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7월 15일까지 완료한다. 둘째, 강제 집행 대상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경우,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기관에 사업자등록증 회수를 요청해 7월 17일까지 완료한다.

사업자등록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과가 나오면,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 조치를 시행해 납세자가 세무 의무를 이행하고 세무관리법 규정과 세무총국의 업무 지침에 따라 세금코드 말소 절차를 밟도록 요구한다.

위 29만1천962곳과 32만5천500곳의 명단은 13일 중으로 각 성·시 세무 책임자의 전자우편으로 발송됐다.

이 밖에 세무총국은 영업을 중단하고도 세금코드 말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과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공개 방식은 각급 세무 관리 기관 홈페이지 게시, 세무 관리 기관 청사 게시,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공개 방식 등이며, 7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앞서 세무총국은 ‘세금코드 정비-사업 병목 해소’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각 성·시 세무 당국에 자원을 최대한 집중하고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영업 중단 기업과 등록 주소지 미영업 기업을 점검·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재정부는 지난 7월 3일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부서와 지방 정부, 동·읍 공안이 세무 당국과 협력해 이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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