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와 외국인 기술 전문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29일 베트남 내무부와 현지 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시작했다. 내무부는 기존 법령인 시행령 제219호가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등 우선 분야에서 투자자와 전문가를 유치하는 데 기여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실제 필요와 부합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건강증명서 제출 요건 완화다. 현행 규정은 베트남 내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서만 인정해 외국인 전문가가 입국한 후에야 본격적인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반면 개정안은 해외 인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서도 인정하도록 해 입국 전부터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조회가 가능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요건을 없앴다. 영사 공증의 경우 여권이나 국제조약, 상호 협정 등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또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노동허가증 신청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노동허가증 신청을 동시에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결과물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하이테크 및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영입 문턱은 낮아진다. 정부는 금융,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에 한해 기존의 경력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 및 학술 부문의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 연구, 기술 이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물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디지털 전환, 금융, 경제, 경영학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현지 교육기관에서 연구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노동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 고급 학술 대회 직함이나 학위를 소지하고 학술 교류에 나서는 인력도 면제 범주에 포함된다.
내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며 “각 지방 성·시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연계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들 역시 허위 채용이나 정보 변경 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하도록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