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벌고 세금만 4천만 원 추가?’…베트남 제휴 마케팅 ‘세금 폭탄’ 주의보

'3억 원 벌고 세금만 4천만 원 추가?'…베트남 제휴 마케팅 '세금 폭탄' 주의보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10.

베트남에서 쇼피(Shopee)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제휴 마케팅(Affiliate)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정산 과정에서 수억 동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베트남 세무당국과 현지 회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 수입 30억 동(약 1억 6천만 원)을 올린 한 제휴 마케팅 종사자가 원천징수 10%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7억 동(약 3,700만 원)의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공유되어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금 쇼크’의 원인이 종사자의 법적 상태, 즉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율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5%와 소득세 2%를 합쳐 총 7%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개인은 해당 수입이 ‘임금 및 급여’ 성격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매 지급 시 10%를 우선 원천징수하며, 연말 정산 시 5%에서 최대 35%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수입 34억 동을 올린 경우, 사업자라면 약 2억 3,800만 동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비사업자라면 누진세가 적용되어 총 세금이 약 10억 2,500만 동으로 치솟으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도 6억 8,500만 동을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더욱 세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개정된 소득세법과 시행령(Nghị định 68/2026/NĐ-CP)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 매출 10억 동 이하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10억 동 초과 시에는 매출액에 따른 단순 세율(7%) 방식이나 실제 이익에 따른 세율(15~20%)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 레 반 뚜안 대표는 “연 수입이 본인 공제액(월 1,100만 동)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제휴 마케팅 종사자들은 자신의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해 가장 최적화된 세무 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억 동의 수입이 모두 순이익이 아니라 광고비나 인건비 등 지출이 많음에도 비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실제 소득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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