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시 공안이 도심 곳곳에 설치된 촘촘한 카메라 감시망, 일명 ‘천 개의 눈’을 활용해 보도 불법 점유 및 노점상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즉각 대응하거나 ‘과태료 고지서(벌금 부과)’를 발송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11일 하노이 공안국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서호구 서호동 공안은 관내 대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설치된 152대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카메라를 통해 보도 불법 점유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발견하면, 즉시 무전으로 순찰대에 현장 출동을 지시하고 위반 사진을 증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투이쿠에(Thụy Khuê) 거리에서 한 얼음 가게 주인이 보도를 가득 채운 채 영업하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은 순찰대는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보도 비우기를 명령했다.
서호동 공안은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1,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총 8억 2,000만 동(약 4,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안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노이시는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도시 질서, 침수, 식품 안전 등 5대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보도 관리 책임제를 도입해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관할 공안 간부에게는 엄격한 책무를 묻고 있다.
실례로 최근 하노이 꾸아남(Cửa Nam)동에서는 보도 관리 소홀과 교통 체증 방치 책임을 물어 동 공안 서장과 부서장, 경찰관 등 16명이 ‘임무 미완성’ 평가를 받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시민들은 카메라 감시로 인해 거리가 한층 정돈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단속 일변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