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박스 9만 원?”…’바가지 요금’ 논란 푸옌성 호텔, 결국 과태료 처분

출처: VnExpress Travel
날짜: 2026. 5. 6.

관광객에게 시중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맥주값을 요구하고 불투명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푸옌성 송꺼우(Song Cau) 소재 호텔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격 미공시와 불투명한 요금 책정이 위반 사유다.

7일 푸옌성 당국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꺼우동 인민위원회는 ‘티모시 비치 호텔 앤 아파트먼트(Timothe Beach Hotel & Apartments)’에 대해 가격 미게시 등의 책임을 물어 150만 동(한화 약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이 호텔에 투숙한 지아라이성 출신 관광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가지 요금’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투숙객 측이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호텔 측은 시중에서 약 50만 동(약 2만 7천 원)에 팔리는 하이네켄 맥주 한 박스를 90만 동(약 4만 8천 원)으로 책정해 청구했다. 또한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 외부에서 온 지인 30여 명의 방문에 대해 250만 동(약 13만 4천 원)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등 총 1천450만 동(약 77만 원)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호텔 측은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손님들이 음식을 가져와 대리 구매와 얼음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부과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맥주 병당 가격(3만 동)만 공시했을 뿐 박스 단위 가격이나 추가 서비스 요금은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2023년 가격법’과 정부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결제 시 피동적인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송꺼우동 당국은 지역 내 모든 숙박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가격 게시 이행 서약서를 받는 등 관광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호텔 주인은 해당 투숙객들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허가 없이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주변에 피해를 주었으며, 다음 날 새벽에는 호텔 마당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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