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서 과적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트레일러 운전사와 차량 소유주에게 총 1억 동(한화 약 53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 사례다.
7일 베트남 교통당국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베트남 중남부 빈하오-판티엣(Vinh Hao-Phan Thiet) 고속도로의 마람(Ma Lam) 교차로에서 과적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이 실시됐다. 적발된 트레일러 운전자는 칸호아성 출신의 N.V.M.N(42) 씨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트레일러는 허용 적재량을 30~50%가량 초과한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점은 운전자가 대형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조차 소유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과적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에게 2천300만 동(약 1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운송 업체(차량 소유주)에는 이보다 훨씬 큰 8천만 동(약 425만 원)의 벌금을 매겼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해당 차량은 7일간 압류 조치되었으며, 차량에 부착된 운송 허가 표지(배지) 역시 2개월간 효력이 정지됐다. 최근 베트남 경찰은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정원 초과 버스 및 과적 화물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적발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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