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 안에서 흡연한 승객이 400만 동 벌금을 물었다. 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8일 본사의 승객 쩡떵동(Trần Tâm Đồng, Ba Đình, Hà Nội)씨가 비엣젯(VJ 136, 좌석 33F)기로 사이공에서 하노이로 가던 도중 기내에서 흡연을 시도했다”며, 정부시행령147/2013/Nđ-CP 2조 8항에 의하면 기내 안전을 위해 항공기 내에서는 금연이 필수이며, 위반시 300~500만 동의 벌금을 내야 하며,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는 500~1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엣젯사 측 주장에 의하면 작년 9월에도 승객 럼떵룩(Lâm Tấn Lực, 46 세, 호찌민시)씨가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발각되었는데 처음에는 고성을 지르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이바이 역에 착륙 후 기장이 그를 공안에 인계하자 결국 흡연사실을 시인, 4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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