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비상 삼각대 너무 가까워”… 1300만 동 벌금 폭탄 맞은 트럭 운전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3. 20.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트럭 운전사가 안전 삼각대를 차량에 너무 가깝게 설치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오전 쭝르엉-미투언(Trung Luong – My Thuan)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 안전 규정 미준수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당시 사고 트럭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주행 차로에 비상 정차했다. 운전사는 차량 뒤편에 경고용 콘을 설치했으나, 설치 지점이 차량 후면으로부터 불과 3.5m 떨어진 지점이었다. 노선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를 포착한 제7고속도로 교통경찰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거리를 측정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차로에 정차할 경우 비상등을 켜는 것은 물론, 차량 후방 최소 150m 지점에 표지판이나 경고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3.5m라는 거리는 후행 차량이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해당 운전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규정 위반에 따라 1,300만 동(한화 약 70만 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 6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먼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신속히 이동시킬 것을 조언한다. 만약 차로에 멈춰 섰다면 후방을 살피며 차 밖으로 나와 가드레일 바깥쪽을 따라 이동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150m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 성인 보폭(약 0.7~0.8m)을 기준으로 약 200걸음 정도를 이동하면 된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시인성을 높이고, 가능하다면 반사 조끼를 착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다. 현재 쭝르엉-미투언 고속도로 관리소 측은 차량 고장에 대비해 노선 곳곳에 경고용 콘 클러스터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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