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및 경유의 판매량을 임의로 줄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소량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석유 제품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다. 9일 베트남 법무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 제99/2020호를 대체할 석유 및 가스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신규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년간의 시행령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면허 취소 및 행정 처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특히 석유 제품 혼합 판매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허가된 생산 시설이나 저장고가 아닌 장소에서 임의로 석유 제품을 혼합하다 적발될 경우 1억 동에서 1억 4,000만 동 사이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석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소매 판매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규제도 강화됐다. 판매 구역에 영업시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록할 경우 1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일반 가정이나 비공식 판매점에서 미니 펌프, 수동 펌프, 통, 캔, 병 등을 이용해 소량으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300만~500만 동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산악 지역이나 고산 지대의 국방·경찰 소속 연료 보급소 및 허가된 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통보 의무 위반도 엄격히 관리된다. 소매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정당한 사유나 사전 통보 없이 공지된 영업시간보다 단축 운영하거나, 이전 기간보다 판매 물량을 임의로 줄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는 유가 상승 시기 등에 대비해 판매자가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고의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관리자의 소방 및 환경 보호 교육 이수 여부 등 실무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 체계를 구체화했다. 또한 행정 위반 보고서 작성 권한과 처벌 권한을 직위가 아닌 조직 단위로 재정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석유 제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