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51개 법안 일제 개편·한국 복지·세제 전면 정비
최저임금·세금·투자·체류 규정 바뀌어… 교민 대응 전략 필수
베트남이 2026년을 기점으로 법과 제도를 전면 정비하면서 현지 한인 교민의 생활과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세금과 투자, 금융과 분쟁 해결, 부동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운영되던 영역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베트남 제도 대전환
국제금융센터 특수법원, 교민 투자 분쟁 해결 기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금융센터(IFC)를 중심으로 한 사법·금융 제도 개편이다. 베트남 정부는 1월 1일부터 국제금융센터 내에 투자·금융·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특수 법원을 설치했다.
이 법원에서는 영어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판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영미법(Common Law) 원칙이 일부 적용되며, 베트남 법뿐 아니라 외국 법률이나 국제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제 계약이나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교민 기업과 투자자들이 느끼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 환전 단속… 2월부터 과태료·몰수
사법 제도 변화와 함께 금융 질서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베트남 정부는 개인 간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령을 공포하고, 2월부터 과태료 부과와 거래액 몰수 조치를 시행한다.
무허가 개인 간 환전이나 외화 결제는 거래 금액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액 거래의 경우 외화와 베트남 동화가 함께 몰수될 수 있다. 그동안 교민 사회에서 비교적 관행처럼 이뤄지던 개인 환전이나 현금 거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외환 규제 강화는 교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치이지만, 베트남 정부가 비공식 금융 관행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된다.

세무행정 전면 개편… 교민 사업자 현금흐름 개선 기대
세무 행정도 전면적으로 바뀐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무관리법은 관리 중심의 세무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개인식별번호는 세금번호로 통합되고, 세금 환급은 위험 분석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자동 처리된다. 납세자는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되며, 프로젝트나 지분 양도 과정에서의 세금 책임도 보다 명확히 규정된다.
개인소득세 제도도 손질된다. 연 매출 5억 동(약 2,750만 원) 이하는 면세 대상이 되고, 5억~30억 동(약 2,750만~1억6,500만 원) 구간은 소득 기준 과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15%로 정해졌다. 누진세율은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기본 공제는 월 1,550만 동(약 85만 원),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월 620만 동(약 34만 원)으로 조정된다.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교민의 경우 과세 구조가 단순해지는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VAT) 제도도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가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면세 거래와 관련된 매입 VAT는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고, 농·수·임산물 1차 거래에 대한 VAT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유통·농업·가공업에 종사하는 교민 사업자에게는 현금 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교민 창업 문턱 낮아져… 10년 장기비자 허용
투자 환경도 달라진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전 인허가 절차가 줄어들고, 조건부 업종도 축소된다. 외국인은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투자 허가를 받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교민 창업이나 법인 설립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줄고, 사업 착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해 체류 환경도 개선된다. 국제금융센터와 투자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전문 인력에게는 최대 10년 장기 비자가 허용되고, 취업허가 처리 기간은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주재원이나 전문직 교민 가정의 체류 안정성은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토지 ‘레드북’ 관리 전산화… 부동산 권리 점검 필수
부동산 제도도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토지사용권·주택소유권 증명서, 이른바 레드 북인 ‘sổ đỏ(쇠 도)’의 발급과 관리 방식부터 토지 분할·합병, 담보 설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관행에 따라 운영되던 영역이 법과 제도 중심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말 개정 토지법의 후속 조치로 결의안 254/2025를 채택했으며, 관련 규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레드 북 관리 방식이다. 앞으로 토지 사용권이나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담보 설정, 일부 권리 변동은 기존처럼 증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변동 사항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종이 증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전산 시스템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실제 법적 효력 역시 증서 보유 여부보다는 데이터베이스 등록 상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 분할과 합병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할 경우 반드시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출입로가 확보돼야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분할은 제한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면적이나 형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 투자나 지분 분할, 상속 과정에서 기존처럼 유연하게 처리되던 방식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제도 정비, 교민에 단기 불편 중장기 안정
이번 제도 개편의 공통된 방향은 분명하다. 베트남은 관행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민에게는 단기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한 교민의 경우 기존 쇠 도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권리 등록 상태, 토지 이용 목적, 향후 분할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제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관행에 의존한 거래보다는 제도에 기반한 접근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도 대변화…교민 귀국 시 고려사항
최저임금 10,320원… 월급 215만원 시대 본격화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판도가 재편된다.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 연말정산, 복지 수급 기준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전반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정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 구조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한꺼번에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저출산 위기 심화, 양극화 확대라는 삼중고 속에서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2026년 제도 개편은 이러한 정책 딜레마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된 수치다.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 최저임금 월급 수준이 된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3년(2024년 2.5%, 2025년 2.5%)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대 후반 10% 안팎의 급격한 인상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종합 고려했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질 구매력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 5% 이상 인상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4대보험료 동반 인상으로 기업의 실질 인건비 부담은 5%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대보험 보험료율 일제히 상승… 월급 실수령액 감소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파장을 예고하는 것은 4대보험 보험료율 동반 인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각각 올라간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 연금개혁의 핵심 축이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최종 13%에 도달한다. 대신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행 40%에서 43%로 올라, 은퇴 후 수령액은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2024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주 요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암 치료제 등 고가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급 300만원(세전) 직장인의 경우, 2025년 대비 국민연금 약 7,500원, 건강보험 약 1,500원이 추가로 공제돼 총 9,000원가량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만원 이상의 가처분소득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복지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609만 7,773원 대비 6.5% 상승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가장학금, 청년·무주택 월세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7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 확대로 직결된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약 25만 가구가 새롭게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약 8만 가구, 의료급여 대상은 약 1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중위소득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면 실질적 복지 축소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번 대폭 인상으로 그간 누적된 괴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복지 관련 추가 소요 예산을 약 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올인’…육아지원 전방위 확대
2026년 제도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전면 강화다. 정부는 출산·육아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는 방침 아래 여러 제도를 동시에 손봤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는 최대 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가입기간을 인정받았으나,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최대 50개월이던 상한선도 폐지돼,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 연금액이 제한 없이 늘어나게 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1회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검사 항목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약 35만 명으로 추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연말정산에서도 육아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어, 자녀가 2명이면 연 48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300만원(무자녀)에서 최대 400만원(2자녀 이상)까지 차등 적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했다”며 “특히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확대해 출산 결심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신규 적금상품 출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도 대거 확대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올해로 가입이 종료되는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가입 부담이 낮아진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갈아타기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가입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되, 장기간 자금 묶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의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그간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6년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자녀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이 확대된다.

기업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대비해야
2026년 제도 개편에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 강화다. 기존 일부 사업장 중심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기업이 근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초과근로 분쟁 증가와 포괄임금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연간 수천 건에 달한다”며 “전자기록 방식의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기록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며, 근로자 동의 기반 전자기록 방식이 권장된다. 분쟁 발생 시 기록이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IT·교육·영업직·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견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록 방식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세제 개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세제 개선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프리랜서나 강사 등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돼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2~4월 사이 분납이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의 경우 자녀 소득요건이 폐지되며,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체육시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 정책도 대전환…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환 지원금’이 신설된다.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최대 300만원)과 별개로 지급돼 최대 7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로드맵에 따라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국 제도 개편, 교민에 기회이자 도전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2026년 제도 대전환은 교민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베트남은 관행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 확대와 저출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교민에게는 단기적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이다.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제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경제 전문가는 “이번 입법 개혁은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특히 디지털 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2026년 제도 개편은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비재정적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민들은 양국의 제도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은 외환거래 규정 준수, 세무 신고 철저, 토지 권리 관계 재확인, 근로계약 재정비 등이 시급하다. 한국으로 귀국을 고려하는 교민은 복지 혜택 확대와 청년 지원 강화 등 긍정적 변화를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역사적 제도 대전환이 교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