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동8 지점 운영 중단·수강료 환불 명령…호주국제영어학교 이어 잇단 단속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당국이 무허가로 운영된 영어학원을 강제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시 교육훈련청은 고밥군(Go Vap District)에 위치한 ‘탄동8(Than Dong 8)’ 지점에 대한 기습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 활동 허가증이 없는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점검관들은 화요일 이 학원이 유효한 교육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공식 인정받은 원장도 없으며, 교직원 서류와 세무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학원은 2020년 설립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어린이 대상 영어 수업 4개 반을 이미 운영해왔다. 당국은 모든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고 해당 가정들에게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학생 수와 총 환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탄동8은 호찌민시와 인근 동나이성(Dong Nai Province)에 33개 지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대형 탄동영어센터(Than Dong English Center) 네트워크의 일부다. 이 브랜드는 3∼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 프로그램에 특화돼 있으며 케임브리지 영어 자격증(Cambridge English) 과정도 제공한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무허가나 부실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잇단 단속의 연장선이다.
불과 몇 주 전에는 호주국제영어학교(Australia International English School·AIES)가 투득시(Thu Duc City)의 여러 지점을 갑작스럽게 폐쇄해 학부모와 직원들에게 사전 경고나 설명 없이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대량의 민원과 법적 조치를 촉발했다. 초기 조사 결과 약 200가구가 선납한 수강료 총 65억8천만 동(25만8천 달러) 이상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Vnexpress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