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간첩·뇌물 등 무기징역 대체 제안… 가짜 식품·의약품 벌금은 두 배 인상
베트남 국회가 마약 운송, 간첩, 뇌물 수수 등 8개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27일 보도했다.
26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18개 사형 대상 범죄 중 8개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형제 폐지 대상 범죄는 ▲인민정부 전복 활동(제109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물질기술 시설 파괴(제114조) ▲위조 의약품 및 질병예방제품 제조·유통(제194조) ▲불법 마약 운송(제250조) ▲평화 파괴, 침략 전쟁 수행(제421조) ▲간첩(제110조) ▲재산 횡령(제353조) ▲뇌물 수수(제354조) 등이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팜칸퐁란(Pham Khanh Phong Lan) 호찌민시 식품안전청장 대의원은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면 범죄가 줄어들면 형량 감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벌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란 대의원은 “범죄자들에게 인도적이라면 동포들,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위조 의약품과 마약의 피해자들에게는 잔혹하다”며 “사형제 유지가 억제 효과를 발휘해 범죄자들을 두렵게 하고, 동시에 사건 처리에 대한 국가의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오반지옷(Tao Van Giot) 라이쩌우(Lai Chau)성 청년동맹 부비서장 대의원도 “가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오히려 처벌을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가짜 식품과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조 식품·식재료·식품첨가물 제조 및 유통 범죄에 대한 벌금을 기존 2천만~1억동에서 4천만~2억동으로 두 배 인상한다.
상업법인의 경우 최대 360억동(현재 180억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생명에 피해를 입히거나 환경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영구 운영 정지될 수 있다.
위조 의약품 제조·유통 기업도 20억동의 불법 이익을 얻은 경우 20억~80억동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조직적 범죄나 직업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400억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날 오후 국회는 비상사태법 초안과 철도법(개정) 초안을 청취하고,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수정·보완 법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