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추진…”상속재산 과세 폐지” 제안

베트남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개인소득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17일 보도했다.

이날 기사에 따르면 최근 닌투언(Ninh Thuan)성은 재무부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속재산 과세는 불합리하며 국민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낭(Da Nang)시도 어선과 운송수단 등 동산에 대한 상속·증여 소득의 면세를 제안했다. 부동산과 동산 간 상속·증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재 베트남은 증권, 기업 자본, 사업장, 부동산 등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1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양도세율(2%)보다 높은 수준이다.

농업농촌개발부는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세율 재검토를 요구했다. 상속재산은 시장거래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국가 재정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속과 양도는 성격이 다르며, 양도의 경우 자본비용이 발생하므로 세율을 통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베트남의 세 번째 큰 세수원이다. 2024년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89조동(약 9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9.3%를 차지했다.

재무부는 상속·증여세 제도를 운영 중인 태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검토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올해 말 국회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5월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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