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한국경제지가 보도했다. 외교부와 베트남 교통부가 23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다. 양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적 교류 및 교육·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각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입국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하는 게 허용된다. 미국 일본 태국 영국 등 이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 달리 그동안 베트남에서 운전하려면 면허증 교체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23.06.23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 최근 글
- 나트랑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내가 직접 골라본 깜란공항 이동 4가지
- 베트남 이심 먼저 살까? 내가 써보며 정리한 유심 차이·통신사·개통 순서
- 다낭 날씨 월별, 언제 가야 안 덥고 안 젖을까? 내가 겪고 정리한 여행 시기
- 호치민 2군 골프장 어디로 갈까? 내가 직접 고를 때 쓰는 5곳 실전 기준
- 베트남 운전하기, 한국 국제면허 인정과 면허 전환 방법
- 베트남 카드 준비, 트래블카드와 환전 내가 써보니 뭐가 더 나았을까
- 베트남 비자 뭐로 들어가야 할까? 45일 무비자부터 E-visa·DN1·DN2·TRC까지
- 호치민 한 달 생활비 얼마 들까? 내가 살아보니 2,300만~4,200만동이 현실적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