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조사 각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5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조사 개시를 놓고 표결한 결과 7명의 위원 중 4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각하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68년 2월24일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서 파병된 한국 군인들에 의해 현지 민간인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며 베트남에 거주하는 5명이 진실 규명을 신청한 것이다.

다수 위원은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 제2조 4항에서 규정하는 진실 규명의 범위인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170건에 대해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가족 인권침해 사건은 1965년 8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안모 하사가 1966년 9월 국군포로로 납북된 뒤 월북자로 몰리고 가족과 친인척이 지속해서 사찰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일이다.

이외에 ‘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간첩 연루 의혹 관련 고문 의혹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각각 74명, 47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다.

연합뉴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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