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만료 아파트 재건축…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 ‘자체 출자·기업 투자’ 2개 안 제시

사용기한 만료 아파트 재건축…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 '자체 출자·기업 투자' 2개 안 제시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0. 2.

베트남 건설부가 최근 의견 수렴에 나선 주택법 개정안에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철거 대상이 된 공동주택(아파트)의 재건축 방식으로 소유자 자체 출자 및 부동산 기업 투자 유치 등 두 가지 방안을 명시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개정안 제84조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의 사용기한은 건설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문서에 명시되며, 실제 입주 및 사용 시점부터 산정된다.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 및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설계 문서에 따라 사용기한을 재설정하도록 했다.

사용기한 만료로 철거되는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파트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유지하면서 직접 자금을 분담해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자금을 투자 또는 소유자와 공동 출자해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며, 공공자산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경우 지방의회가 공공투자 예산이나 BT(건설·양도) 계약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법안의 원칙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호찌민시 변호사회의 황 하(Hoàng Hà) 변호사는 철거 시 잔여 재산권 범위, 주민 추가 부담금 규모, 입주 시기 등 3가지 핵심 요소가 명확히 법제화되어야 아파트 사용기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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