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상공은행(VietinBank)은 기업 고객의 계좌 송금 수수료 체계를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새 기준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창구 채널의 경우 오후 3시 이전 5억 동(500 million VND) 미만 송금 거래(코드 B111)의 수수료율이 기존 0.02%에서 0.03%로 상향 조정되며, 건당 최소 수수료는 2만 동이다.
정기 결제 및 수납 대행 서비스(B117)의 경우, VietinBank는 해당 항목을 두 가지 수수료 코드로 분리했다. 수취 계좌가 VietinBank 내 계좌일 경우 건당 6,000동이 적용된다. 수취 계좌가 타 은행 계좌일 경우에는 타 행 국내 VND 송금 수수료 체계(B112)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eFAST 채널에서는 5억 동 미만 타 행 VND 이체 수수료(B237)는 변동 없이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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