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지적재산권(IP)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 18건과 영업조건 5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민(Hoàng Minh)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은 24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영업 조건 감축,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방식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행정절차 18건 중 16건은 지적재산 감정기관 인증서 및 감정사 카드 발급·재발급·취소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2건은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절차다. 양도에 따른 보호 증서 소유자 정보 변경은 향후 기존 보호 증서 변경 절차로 통합 처리된다. 또한 지적재산 감정 서비스 제공 기업 및 개인에 적용되던 5가지 영업조건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관할 당국에 감정 활동을 통보하고 관련 의무 사항만 준수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식물 품종권 설정에 관한 구체적 서류 및 절차 규정도 법률에서 삭제되고 정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지도부는 규제 완화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판 치 히에우(Phan Chí Hiếu) 국회 법률사법위원장은 행정절차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사후 점검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쩐 탄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 역시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데이터 연계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심사 부실로 이어져 지적재산권 보호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화하고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데이터·디지털 브랜드 등 무형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금융·회계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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