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Hồ Chí Minh)시 교육훈련국은 최근 공문 제10004호를 발표하고, 2026-2027학년도 공립 교육기관의 수업료 외 서비스 요금 징수 항목 및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학교 전반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 9월 15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결정 제70/2026/QĐ-UBND호를 공포해 2026-2027학년도 공립학교 내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징수 항목과 요금 기준을 명시했다. 해당 결정은 학생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그룹은 시내 행정구(phường)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그룹은 외곽 읍·면(xã) 및 특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번 호찌민 유치원 징수 지침에 따라 각급 공립 유치원은 규정된 항목 외의 금품을 학부모로부터 요구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징수 항목의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강조하며 각 학교에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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