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타인 정보 무단 공개해 ‘폭로’하면 벌금 최대 2,500만 동… 베트남 새 시행령 시행

SNS서 타인 정보 무단 공개해 '폭로'하면 벌금 최대 2,500만 동… 베트남 새 시행령 시행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8. 25.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500만 동(약 1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330/2026/NĐ-CP)을 제정해 지난 8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 4장 82조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공안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에는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에게는 절반 수준인 1,500만~2,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의 권리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공개 시에도 동일한 벌금 수위가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와 함께 공개된 정보를 즉시 삭제 및 회수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목적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공개하는 행위, 출처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조직 기준 2,000만~3,000만 동(개인은 절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동의 요건도 강화됐다. 동의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기본 설정을 동의로 지정하는 행위, 불명확한 안내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조직 기준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용자의 무응답이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해 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조직 기준 5,000만~7,000만 동, 개인 기준 2,500만~3,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의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방, 안보, 질서, 경제, 인명, 건강, 명예, 재산 등을 침해하는 불법 매매 행위의 경우 최대 30억 동(약 1억 6,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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