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시설장, 출근 않고 근무한 척…보조금 부정수급

그룹홈 시설장, 출근 않고 근무한 척…보조금 부정수급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8. 22.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역 내 아동 그룹홈을 위탁 운영하는 A 사단법인과 맺은 계약을 다음 달 해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아동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다.

A 사단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그룹홈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미추홀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A 사단법인이 채용한 시설장 B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지난해 말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해 올해 조사를 진행했고, B씨가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출근하지 않은 날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는 해당 시설이 상근해야 하는 데다 재택근무를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 4명은 지난해 12월 모두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됐고, B씨를 제외한 종사자 3명은 지난 1월 퇴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올해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으며, 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구는 A 사단법인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이달 중 A 사단법인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추후 경찰 수사 의뢰 여부와 그룹홈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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