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32건 진행 중…1심만 7년 넘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32건 진행 중…1심만 7년 넘기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8. 15.

광복 81주년을 맞은 15일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강제동원 관련 재판만 3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 지연이 꼽힌다. 국제 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특성상 송달 자체에만 수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원고 상당수가 고령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들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고령의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동원 소송은 2018년 대법원의 역사적 배상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일본 기업들의 소송 참여 거부와 송달 지연 등으로 인해 재판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사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절차 단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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