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세무당국에 따르면, 최근 주요 세수 원천으로 부상한 전자상거래(TMĐT) 분야가 세정(稅政) 전략의 핵심 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베트남의 과세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부문 누적 세수는 50조4,800억 동에 달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약 20조8,800억 동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전자상거래 분야를 고위험 탈세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KOL·KOC(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판매 매출을 낮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꼽힌다.
이에 세무당국은 리스크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내외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계해 이상 징후 분석·감시·적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는 산업무역부, 국가은행, 과학기술부(구 정보통신부, 통합 이후)와 데이터를 연동해 478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와 96개 시중은행의 1억6,330만 개 결제 계좌 정보를 확보한 상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광범위한 데이터 연계 체계가 탈세 행위 조기 탐지 및 세수 누락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