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8. 2.

충청남도는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16만㎡를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지난달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개발 예정 지역에서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충남 예산군 일대에 역세권 중심의 도시 기능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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