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분양 절차, ‘사전검사 축소·사후검사 강화’ 제안

베트남 부동산 분양 절차, '사전검사 축소·사후검사 강화' 제안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7. 13.

베트남 부동산 분야 고위 전문가이자 호찌민(Hồ Chí Minh)시 부동산협회(HoREA) 전 상임 부회장인 도 티 로안(Đỗ Thị Loan) 박사가 최근 총리실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관련 부처에 공문을 제출해 미래 형성 주택의 분양 조건 확인 메커니즘 개선을 건의했다.

도 박사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사업법은 성급(省級) 부동산 관할 국가기관이 시행사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찌민시에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다수 기업이 처리 기간이 3~4개월, 심지어 그 이상 소요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 일정이 지연되고 기업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박사는 지연의 주된 원인이 법령 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류 처리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접수 이후 서류는 토지, 도시계획, 건설, 재정 의무, 은행 보증, 기초공사 검수 등 여러 항목의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건설국이 분양 조건 확인 공문을 발행하기까지 다수의 전문 부서를 순차적으로 경유해야 한다.

베트남 부동산 분양 절차 간소화 핵심은 ‘사전검사 축소’

도 박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전검사 축소(減前檢), 사후검사 강화(增後檢)’ 원칙을 제안했다. 분양 신고 단계에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분양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 감독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조건 확인 절차를 단순화하되, 시행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기 확인 및 책임 선언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위반 적발 시 제재 수위를 높여 사후 책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과도한 사전 행정 심사에 집중된 탓에 정작 분양 이후 소비자 보호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건의가 당국의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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