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공안부가 새 거주 신고 규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친척과 친구를 포함해 하룻밤 묵는 손님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거주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치안과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률 제118/2025/QH15호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거주법을 포함해 치안·질서에 관한 10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했다. 같은 시점에 공안부는 거주법 시행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116/2026/TT-BCA호(6월 29일자)를 공포했다.
응오 뉴 끄엉(Ngô Như Cường) 공안부 사회질서행정관리경찰국(C06) 부국장(대령)은 개정된 거주 신고 규정이 주로 하룻밤 체류를 신고할 책임이 있는 대상을 넓히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며 여러 신고 방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구와 숙박시설, 의료기관 외에 차량 소유자나 관리를 맡은 사람도 해당 차량에서 하룻밤 묵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세대주나 다른 가구 구성원이 자리에 없으면 묵는 손님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손님의 성명과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여권번호, 체류 사유, 체류 장소와 기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신고는 체류를 시작하는 날 밤 11시 전에 해야 하며, 손님이 밤 11시 이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8시 전에 신고해야 한다. 한 번의 신고로 인정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30일이다.
시민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와 이메일, 거주등록기관 홈페이지,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전자신분인증(VNeID) 앱, 전용 거주 신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공안부는 이 정책이 시민의 실제 거주지가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해 거주 관리와 치안, 범죄 예방, 구조·구난, 민생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끄엉 부국장은 이 규정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며, 신고에 수수료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며 주로 VNeID에 이미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끄엉 부국장은 거주법의 다섯 가지 주요 개정 사항도 소개했다. 개정 내용은 거주 등록 절차를 베트남의 2단계 지방행정 모델에 맞추고, 6세 미만 아동의 등록 요건을 간소화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거주 정보 자동 갱신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차량에서의 임시 체류 신고 책임을 새로 도입하고, 국적법과의 일관성을 위해 영구·임시 거주 등록 말소 규정을 손질했다.
끄엉 부국장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주 관리를 한층 디지털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116호의 주요 내용도 짚었다. 새 규정에 따라 거주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시민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등록 자격을 보여주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다른 시스템에서 기존 데이터를 조회해 전자 서류를 작성할 책임을 진다. 각 신청 건에는 추적 번호가 부여돼 신청인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이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나 VNeID 디지털 신원 플랫폼에 통합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연결·공유·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은 또 당국이 처리 결과를 알리는 방법을 넓히고, 다른 사람에게 거주 절차를 위임하는 규칙을 명확히 했으며, 시민이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했다. 이 경로에는 직접 방문과 전화 상담, 이메일, 공식 홈페이지, VNeID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