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건설부가 작성한 주택법 개정 초안이 법무부에 의해 심사 자료로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공동주택(아파트) 소유권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 기간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연한에 따라 결정된다. 성급(省級) 인민위원회(UBND)는 건물 사용연한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파손·붕괴 위험 또는 입주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품질 검정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용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아파트는 철거 대상이 된다. 이때 해당 아파트 및 기타 전용 면적에 대한 소유권은 철거 완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해 스스로 아파트를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파트 전용면적 비율 × 철거 시점 기준 신축 1㎡당 건설 단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 비용 분담을 원하지 않는 소유주의 경우,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시행사에 넘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소유주에게는 공동 이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아파트 토지 사용권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현행 2023년 주택법은 아파트 소유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설계 도면과 실질 품질 검정을 바탕으로 건물 사용연한만을 정하고 있다. 실제 토지·주택·부동산 권리증서에는 ‘장기(영구)’ 또는 ‘기한부’ 두 가지 사용 기한이 병기되어 있으며, 주거용 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구매자는 장기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