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구입법, 트럼프 서명 없이 자동 발효

미국 주택구입법, 트럼프 서명 없이 자동 발효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7.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선거법 정국 대치를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미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효됐다.

13일 워싱턴 D.C. 정치권 및 현지 매체 종합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가 지난 6월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킨 ’21세기 주택 소유의 길(21st Century Pathway to Homeownership)’ 법안이 미 동부 시간 기준 10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6월 29일 해당 법안을 백악관으로 이송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안을 이송받은 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본인이 일부 조항을 주도했을 만큼 이 법안을 지지했으나, 지난 6월 24일 돌연 서명식을 취소하며 “지루한 법안”이라고 폄하했다. 대신 그는 공화당이 추진 중이나 상원에서 막혀 있는 선거 규제 강화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미국 구하기)’ 법안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서명을 거부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기자들에게 “상원이 미국 구하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주택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거부권 자체를 제출하지는 않아 자동 발효 지표를 형성했다.

이번에 발효된 주택법은 부동산 투자 세력의 독점적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치를 담고 있다. 이미 350채 이상의 단독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는 추가 매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연방 정부의 주택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신축을 촉진하고, 조립식 주택 매입 절차 간소화 및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범 프로그램 가동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의 향방을 가를 핵심 민생 정국에서 여야 모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안으로 풀이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 구하기 법안’은 투표 시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 증명 원본 서류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엄격히 제한하며, 주 정부가 선거인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완전히 퇴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측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 인권 단체와 민주당 진영은 원본 서류 준비가 어려운 빈곤층과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행정적 장벽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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