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금지 및 전량 폐기”… 보건부, 유해 환경 노출된 베트남 화장품 ‘호아쑤랑’ 샴푸·린스 전격 회수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6. 30.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QLD)이 시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유통되던 베트남 국산 한방 헤어케어 브랜드 제품에 대해 법적 제조 환경 기준 미달을 이유로 전국적인 유통 금지 및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전격 시달했다.

30일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 품질 감찰본부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랑선(Lạng Sơn)성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사 ‘따티호아(Tạ Thị Hoa)’ 공장에서 생산된 ‘호아쑤랑(Hoa Xứ Lạng)’ 브랜드의 ‘한방 주엽나무(보껫) 샴푸’와 ‘알로에 생강 코코넛 린스’ 등 2개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 판매 중단 및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 의약품관리국은 해당 제조업체가 현행 화장품법 및 보건 규정이 명시한 위생적 생산 환경 조건(CGMP 가이드라인 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무단 출하했다고 적발 조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정확히 어떤 세부 위생 지표나 설비 기준이 미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이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제조업체는 과거 초기 허가 단계에서 화장품 생산 적격 조건 인증서를 취득했으나, 최근 보건 당국이 불시에 감행한 사후 시장 모니터링 감찰(Hậu kiểm) 과정에서 필수 법적 의무 표준과 원료 위생성 관리 체계를 전혀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각됐다. 이 공장은 문제의 두 헤어케어 제품을 직접 배합·생산하고 시장 유통 총괄 책임을 맡아온 원청 업체다. 보건부는 전국 각 지방 성·시 보건청에 공문을 긴급 타전하고, 일선 도소매 대리점, 약국, 이커머스(쇼핑 앱) 오픈마켓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매매와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전파했다. 아울러 지방 행정 당국에는 기업의 회수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계속 판매하는 적발 처우 가맹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처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따티호아 제조사 측은 자사 유통망 및 전국 중간 총판 대리점에 공식 회수 통지서를 의무 발송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된 물량과 창고 재고를 포함한 전량을 본사로 압수 수집해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 또는 화학 폐기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베트남 보건부는 올해 하반기 시장 진입을 앞두고 불법 화장품 및 위조 의약품, 과대광고 실태를 뿌리 뽑기 위해 사후 감찰 강도를 역대 최고 수위로 조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규정 위반 및 성분 배합 허위 공시 혐의로 유명 글로벌 뷰티 브랜드인 ‘하다라보(Hadalabo)’ 폼클렌징 및 ‘아네사(Anessa)’ 자외선 차단제 일부 라인업을 포함한 총 45개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허가 취소와 폐기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강제 집행 역시 시장 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본보기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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