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하면 벌금 200만 동”… 베트남, 반려견 안전 관리·방역 위반 처벌 대폭 강화

출처: 뚜오이쩨
날짜: 2026. 6. 17.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17일 베트남 정부 공보 및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 보건 및 수의학 분야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204호를 공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베트남 전역에서 공식 효력을 발휘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은 소유주는 최소 100만 동에서 최대 200만 동(한화 약 5만 5,000원~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혼자 돌아다니게 방치하는 경우와 사전에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기존 처벌 규정과 비교해 최소 40만 동에서 최대 120만 동까지 벌금 액수가 대폭 인상된 조치다.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개에 물린 청소년이 수개월 뒤 광견병 진단을 받거나, 광견병 의심 견이 시민들을 연쇄 습격하는 등 관련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자 정부 차원에서 통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일반 반려동물 관리 외에도 전반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촘촘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전염병 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격리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소유주에게는 100만~15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지역이나 공공 인프라 시설과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해 운영되는 동물 수집 시설은 200만~300만 동, 입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축종별 분리 수용 및 위생 용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문 가축 시장은 400만~5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염병 발생을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한 개인에게는 100만~2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축 전염병 확정 판정 결과를 수의 당국에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검사 기관에는 300만~400만 동의 벌금이 내려진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나 오염 물질을 환경에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유통한 자는 500만~600만 동, 당국의 강제 도축 및 폐기 명령을 거부한 자는 600만~800만 동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식 전염병 발생 선포 지역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감염된 가축이나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500만 동에서 최대 2,000만 동(한화 약 110만 원)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정부는 법인이나 조직이 이와 동일한 방역 및 위생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의 정확히 두 배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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