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베트남산 천연 꿀(raw honey)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 검토 최종 결론에서 개별 기업 관세율을 기존 예비 판정 대비 3.66퍼센트포인트 인상한 17.8퍼센트로 전격 확정했다. 미 무역 당국의 계산 방식 조정으로 관세가 소폭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베트남 양봉 농가와 수출 업계의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자본 조달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베트남 공상부 무역구제국 및 미국 연방 관보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최근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수입된 베트남산 천연 꿀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행정 검토 최종 수치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 상무부는 전방위적 현장 실사를 거쳐 강제 심사 대상(피고)으로 지정된 베트남 핵심 수출 기업 2개사의 덤핑 마진율을 각각 8.83퍼센트와 26.77퍼센트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 요건을 충족해 독자적인 개별 세율 적용 자격을 얻은 나머지 12개 베트남 꿀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두 강제 심사 대상 기업의 마진율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17.8퍼센트의 반덤핑 관세율이 일제히 배정됐다. 다만 법적 요건을 증명하지 못해 별도 세율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타 군소 업체들의 경우, 기존 고율 규제 조치에 따라 ‘베트남 전국 단일 실체(Vietnam-wide entity)’ 세율이 적용되어 무려 60.03퍼센트에 달하는 보복성 관세 폭탄을 그대로 뒤집어쓰게 됐다.
이번 최종 결과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에 발표됐던 미국 상무부의 예비 판정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악화된 수치다. 예비 판정 당시에는 두 핵심 피고 기업의 마진율이 낮게 책정되면서 연계된 12개 개별 기업의 관세율이 14.14퍼센트 수준으로 예견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미 통상 당국이 덤핑 마진 계산 공식을 정밀하게 재조정하면서 전반적인 세율 체계가 상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에 확정된 17.8퍼센트의 관세가 과거 최초 원심 및 이전 행정 검토 당시 베트남 기업들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됐던 최소 60.03퍼센트에서 최대 156.96퍼센트에 달하는 초고율 청구액과 비교하면 사법적인 방어 전선 구축을 통해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세국 세관은 이번 행정 검토 최종 결론이 연방 관보에 공식 고시되는 당일 선적분부터 베트남산 천연 꿀 수입 통관 시 해당 관세율에 비례하는 명확한 현금 기탁(보증금 납부) 의무를 즉각 발효할 방침이다. 이에 베트남 양봉협회와 통상 당국은 미국 내 수입업자들과의 긴밀한 사법 조율을 통해 대미 수출 물량 급감을 방어하는 한편, 가공 기술 고도화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의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