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순차로 실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금액이 내년부터 대폭조정될 예정이다. 최근 공포된 도로․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관련 시행령 171호/2013/ND-CP (2014년 1월 1일부터 순차로 시행)에 의하면, 시속 35km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은 현행 800만~1,000만동에서 700~800만동으로, 버스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는 200만~300만동에서 100만~200만동으로 인하된다.
또한 차량을 양도한 후 명의변경 수속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토바이의 경우 80만~120만동에서 10만~20만동으로, 자동차의 경우는600만~1,000만동에서 100만~200만동으로 벌금이 대폭인하된다. (이 경우 오토바이는 2017년, 자동차는 2015년부터 시행) 한편, 새롭게 추가된 위반 행위도 있는데, 그 예로 교통사고 발생 후 뺑소니를 치거나, 현장유지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구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200만~6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11/26,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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