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 처벌에 그쳤던 환경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공안부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 정책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였던 소음·진동·악취 오염과 폐기물 불법 소각, 무분별한 어류 포획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안부는 현행 2015년 형법이 환경 오염 대응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피해를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 폐기물 소각이나 기준치를 넘어서는 소음·진동·악취 유발 행위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기 충격기나 고주파,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이른바 ‘싹쓸이식’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포획 행위는 강을 ‘죽은 강’으로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며 “단순 행정 처벌을 넘어 강력한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의 소음 기준은 국가 소음 규정(QCVN 26:2025/BTNMT)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현행 법령(Nghị định 45/2022)은 기준치를 40dBA 이상 초과할 경우 최대 1억 6,000만 동(약 8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공안부는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안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