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뿌리 뽑는다… 보건부, 과태료 최대 1억 동으로 대폭 인상 추진

‘불량 식품’ 뿌리 뽑는다… 보건부, 과태료 최대 1억 동으로 대폭 인상 추진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4. 23.

보건부가 식품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높이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낮은 과태료로 인한 법적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기 세력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24일 보건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공표된 ‘식품 안전 분야 행정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항목별 과태료를 현행 대비 1.5배에서 2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최대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1억 동(약 530만 원), 조직이나 법인은 2억 동에 달하게 된다. 특히 형사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반 제품 가액의 7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으로 죽은 동물이나 폐기 처분 대상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제품 가액이 1,000만 동 이상이면 8,000만~1억 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용치를 초과한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된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4,500만~6,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설 기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생산 및 가공 구역이 먼지나 독성 화학물질 등 오염원과 분리되지 않았거나, 조리실의 벽·천장·바닥에 습기가 차고 균열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1,500만~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규정에 맞는 손 세척 및 살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업소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의 낮은 처벌 수위로는 식품 생산 및 경영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사례들을 반영해 단속 권한과 처벌 규정을 세밀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유통망 전반에 대한 국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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