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잇단 집단 식중독에 학교 급식 감시망 대폭 강화

호찌민시, 잇단 집단 식중독에 학교 급식 감시망 대폭 강화

출처: VnExpress Health
날짜: 2026. 4. 14.

최근 호찌민시 내 학교 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급식 업체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5일 호찌민시 식품안전청은 관내 317개 학교 급식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보장 서약서를 체결하고, 학부모들이 업체를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빈꾸오이떠이(Binh Quoi Tay) 초등학교에서 학생 200여 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급식을 먹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과 급식 업체 사고푸드(Sago Food)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 직후 나온 것이다. 팜 카인 퐁 란(Pham Khanh Phong Lan) 호찌민시 식품안전청장은 “현재 약 3,500개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 과정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체들이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와 협력해 식재료 반입 과정을 직접 감독하고 조리 구역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 급식의 최종 책임자인 교장들에게 입찰 시 가격보다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음식에 대한 이상 징후를 신고할 경우 즉각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학부모는 식품안전청 핫라인으로 직접 제보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당국이 개입하기 전 SNS에 관련 내용을 먼저 올리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식품안전청은 현재 사전 통보 후 실시되는 계획 점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보를 바탕으로 한 불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 중이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등 고의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1억 동(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호찌민시는 오는 16일부터 ‘식품안전 행동의 달’을 선포하고 식중독 예방과 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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