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8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천 5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 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서모(34)씨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일당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이곳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8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1회 최대 300만원을 배팅 할 수 있도록 했다. 5천만원의 상당의 수표, 시가 1천 5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현금 6천 800만원, 이용자 약 1만 8천명이 잃은 돈은 고스란히 이들 일당의 몫이 됐다.

조사 결과 서씨 등은 해외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리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베트남 경찰 당국에 지난달 29일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국으로 추방된 이들을 지난달 31일 인청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6천 800만원과 시가 1천 8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압수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운영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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