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위반처리법 일부개정안, 6대 직할시 도심지 한정…개정 수도법과 상충 베트남이 법 개정을 통해 수도 하노이에서 규정대비 최고 2배의 행정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베트남 법무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위반처리법 일부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응웬 하이 닌(Nguyen Hai Ninh) 법무부 장관은 “올초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법 관련규정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수도 하노이 및 직할시 정부는 도심 지역에 한해 적발된 일부분야 행정위반 사례에 대해 규정보다 최고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중 하노이의 경우, 올해부터 개정 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정 적용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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