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몇 개월간 국회를 표류하다 해를 넘긴 1월 1일에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경되었는데 그 중 에서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즉, 기존에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때 38% 과세하던 것이 1억5천만원 초과 시 38%로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고소득자들의 소득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두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어 기존에 2주택(50%), 3주택(60%) 중과세로 되어 있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인 6%~38%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단기 보유주택(입주권 포함)의 양도세율도 인하되었는데 기존에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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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6일 BIZ INFORMATION, VN Information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