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행동규범 발표

의도적 스킨십, 음란한 제스처 등 구체적 제시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제 노동 기구(ILO)와 만든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행동규범”을 발표했다. 이 규범은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적인 스킨십, 성폭력, 외설적인 발언,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 잦은 눈짓 등 음란한 제스처, 성적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시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직장의 고용자, 관리자, 동료 등의 관계를 막론하고 성행위를 대가로 한 근로자의 고용, 승진, 승급, 해고 등도 성희롱으로 간주되며, 직장의 개념 또한 사무실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모든 장소(세미나, 연수, 출장, 식사 자리 등)가 포함된다. 참고로 지난 ILO가 2012년에 베트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은 18세~30세의 젊은 여성들로, 고발함으로써 자신이 어려운 입장에 나빠지거나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 억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25재베트남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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