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받은 부동산 재벌 자산 대부분 동결 유지 결정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Truong My Lan)의 자산 대부분에 대해 동결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Vnexpress지가 18일 보도했다.

본 판결은 채권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다.

법원은 전날 란이 3000억 동(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속이고 불법 취득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동결 대상 자산에는 호찌민시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비엣콤뱅크-본데이-벤탄 빌딩 소유 합작회사의 18% 지분이 포함됐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 응옥비엔동과 FWD 보험사의 주식 각각 4조 5000억 동(약 2조 4000억 원)과 6000억 동(약 3200억 원) 상당도 압류 대상이다.

란이 호찌민 1군에 있는 ‘스피릿 오브 사이공’ 빌딩 인수를 위해 비텍스코 그룹에 지불한 15조 7000억 동(약 8조 4000억 원) 중 4조 동(약 2조 1000억 원)이 SCB 은행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충돌이 있다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란의 딸이 소유한 하노이 리에우 지아이 29번지 건물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해제했다. 란의 남편 에릭 추가 세탁한 330억 동(약 176억 원)을 반환함에 따라 그의 계좌도 동결 해제됐다.

란은 지난 4월 SCB 은행에서 677조 동(약 361조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자산 사기 유용, 돈세탁, 불법 해외 송금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란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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