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세 노인 기내 흡연 적발, 벌금형

21일 Vnexpress 보도에 의하면, 14일 서울 인천공항 출발, 호찌민행 항공기에서 승객 1명이 기내에서 흡연중 적발되어 호찌민 뗜션녓 공항 도착 후 베트남 항공 당국에 인계되
어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승객은 77세 C씨로써 한국 국적기 탑승 중, 마지막 착륙 전 흡연을 참지못하고 베트남 영공진입 후 화장실에서 흡연 도중 경보기가 작동하여 적발되었다. 승객 C씨는 도착 후 뗜션녓 공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약 4백만동의 벌금을 내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법에 따라 기내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연간 약 40~50여건의 기내흡연이 발생하고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21 브이엔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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