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루 500만 동 이상 금 거래 시 비현금 결제 의무화

베트남, 하루 500만 동 이상 금 거래 시 비현금 결제 의무화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날짜: 2026. 10. 18.

Nguyễn Văn Thắng 베트남 부총리는 최근 금 거래 관리에 관한 의령 24/2012호를 개정하는 의령 390/2026호에 서명했다. 이 의령은 의령 232/2025호로 기존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루 500만 동 이상 금 매매 시 비현금 결제 의무화

새 규정에 따르면, 당일 금 매매 거래 금액이 500만 동(5 triệu đồng) 이상인 경우 고객은 비현금 결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현금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령 390호는 결제 방식 외에도 금 원자재 수출입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공예품 금 제조·가공 사업을 등록하고, 외국과 금 귀금속·공예품 가공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베트남 국가은행(Ngân hàng Nhà nước)으로부터 금 원자재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은행은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금 원자재 수입 허가를 검토·발급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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