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타인 명의 도용 법인 설립 4천 건 구제 조치 착수

베트남 재무부, 타인 명의 도용 법인 설립 4천 건 구제 조치 착수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0. 6.

베트남에서 타인의 신원 정보를 도용해 무단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4천 건 넘게 적발된 가운데, 베트남 재무부가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은 세무 등록 정비 캠페인 과정에서 핫라인과 모바일 앱(eTax Mobile) 등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 피해 신고 약 4,000건을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관할 기업등록 당국으로 이송했다. 베트남은 창업 진흥을 위해 자율 신고·자율 책임 등록제를 운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한 명의 도용 유령 회사 설립 및 세금 체납 사례가 지속해 발생했다.

찌인 티 흐엉 재무부 민간기업·집단경제국 부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자체 기업등록 관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명의 도용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해당 사업자등록을 즉시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응우옌 득 치 재무부 차관은 피해 민원 접수 후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며, 국가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무고한 시민들이 수년 뒤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까지 3~4년이 소요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경찰 신고 및 기초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에 한해 명의 도용 검증 기간 동안 임시로 출국 금지 조치를 유예해 주는 ‘패스트트랙(Green Lane)’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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